청약 가점제 계산과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별 점수표와 흔한 계산 실수, 규제지역·면적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내 점수로 어디를 노릴지 판단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청약·공공주택 · 작성일 2026-10-30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분양)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일부를 가점 순으로,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고, 당첨 뒤 서류로 검증합니다.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저축총액으로 순위를 매기므로 이 글의 가점표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합니다.

항목별 점수표 (84점 만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32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이면 0점.
  • 부양가족 수(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본인은 제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만 19세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예: 무주택 10년(22점) + 배우자·자녀 2명(3명, 20점) + 통장 12년(14점) = 56점.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무주택기간은 "집이 없던 기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시점부터 셉니다.

  • 시작점: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으면 판 날(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가 소유했던 기간도 같습니다.
  • 세대 기준: 본인·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특별공급은 다름).
  • 소형·저가 주택 예외: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1억 원 이하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가점 계산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것).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다음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됩니다.

  • 배우자: 항상 1명.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면 인정,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인정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 가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에는 포함).

가점제·추첨제 비율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으로 뽑는 비율이 다릅니다(2023년 4월 개정 기준).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
  • 조정대상지역: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50%·추첨 50%.
  • 비규제지역: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신혼은 소형 또는 비규제지역 추첨 물량, 가점 60점대 이상은 규제지역 중형 가점 물량이 유리합니다. 최근 당첨 가점은 청약홈 "청약 당첨자 정보"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가점은 신청 뒤에 고칠 수 없습니다.

  •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계산한 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가족관계증명서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공고 직전 세대원 전입·통장 가입은 반영되지만, 공고 뒤 변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당첨돼도 하나는 무효이며, 둘 중 하나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은 수도권·규제지역 1년(그 외 6개월~1년)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