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법과 생애최초 감면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주택 기본 세율(1~3%)과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실제 계산 순서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세금·비용 · 작성일 2026-10-30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내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는 잔금을 치른 날(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잔금 당일 법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하고, 직접 하려면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같은 신고서로 부과됩니다.
1주택자의 기본 세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은 취득가액(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를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율.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 ÷ 3 − 3.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약 1.67%,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 9억 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분의 1(0.1~0.3%)이 항상 함께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0.2%가 붙습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는 4%(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주택 세율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전용 84㎡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사는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 세율: 7.5 × 2 ÷ 3 − 3 = 2.0%
- 취득세: 7억 5천만 원 × 2.0% =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인 0.2% → 1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라 없음
- 합계 1,650만 원.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50만 원이 더 붙어 1,800만 원이 됩니다.
- 자금 계획 계산기의 보유자금에는 이 금액을 미리 빼 두어야 잔금에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주택 수가 늘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주택 수는 취득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세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그 외 지역: 2주택 1~3%(기본 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때문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면 기본 세율로 신고하고, 기한(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를 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중과 대상인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와 1%의 차이는 7억 원 주택에서 4,90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 원을 깎아 줍니다. 소득 요건은 2023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요건: 세대 전원이 아니라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상속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의무: 취득 뒤 3개월 안에 전입해 실거주를 시작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 신청: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법무사 대행이면 생애최초임을 미리 알리세요.
- 감면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이 연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계약 시점에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취득세는 계약 뒤에는 줄일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계약 전에 세율을 확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취득가액에는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이 부담한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분양권은 발코니 확장비·옵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은 세율이 다릅니다(증여 3.5%,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각자 지분만큼 나눠 신고하며 총액은 같습니다.
- 이 글의 세율은 작성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잔금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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