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일정 읽는 법과 1순위 요건
청약 달력의 모집공고·특별공급·1순위·2순위·당첨자 발표·계약이 각각 무엇인지, 청약통장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금)과 특별공급 유형, 당첨 뒤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청약·공공주택 · 작성일 2026-10-12
일정은 이 순서로 진행된다
청약 달력의 일정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의 순서를 따릅니다.
- 모집공고: 단지·공급 세대수·분양가·자격·일정이 모두 적힌 문서입니다. 자격 판단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정책 대상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보통 접수 첫날 하루입니다.
- 1순위·2순위: 일반공급 접수입니다.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 먼저 신청하고, 남은 물량에 2순위가 신청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같은 세부 순서는 공고에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와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계약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계약: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내고 계약합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남은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청약통장과 1순위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계좌로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과 함께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봅니다.
-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그 외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위축지역 1개월).
- 국민주택 납입 횟수: 같은 기준으로 24회·12회·6회 이상.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입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청약자 주소지 기준, 전용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순): 서울·부산 300·600·1,000·1,5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400·700·1,000만 원, 그 밖의 시·군 200·300·400·500만 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넣어 두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이거나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 당첨이 원칙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전용 85㎡ 이하 주택.
- 생애최초: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배우자의 혼인 전 소유·당첨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 기관추천: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기관이 추천한 사람.
- 신생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물량으로 운영됩니다.
당첨 뒤 준비할 것
당첨되면 돈과 서류를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금: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 때 냅니다.
- 중도금: 공사 기간 중 여러 차례 나눠 내며 보통 집단대출로 처리합니다. 대출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잔금: 입주 때 냅니다. 잔금대출로 중도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기간은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는 법
청약 달력은 청약홈 APT 분양 공고를 매일 06시 15분에 받아 유형·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날짜를 누르면 그날의 일정이, 일정을 누르면 그 단지의 전체 일정과 청약홈 링크가 나옵니다. 세부 자격과 서류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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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