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신생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은 별도 물량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신생아·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의 뼈대, 1회 제한과 중복 신청 규칙,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청약·공공주택 · 작성일 2026-10-30

특별공급의 공통 규칙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할 계층에게 분양 물량의 일부를 따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은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 공공분양은 대부분이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유형별로 자격이 다르지만 공통 규칙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도 일부 유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 1회 제한: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신청: 한 단지에 특별공급은 1개 유형만, 일반공급은 별도로 1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두 유형에 동시에 넣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 청약통장: 유형별로 가입 기간·납입 횟수 요건이 있으며 보통 6개월~2년입니다.
  • 소득·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과 부동산·자동차 가액 기준이 있으며 매년 바뀝니다. 모집공고문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민영·공공 공통)이거나, 공공분양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포함합니다.

  •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혼인 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 소득: 민영주택은 우선공급(물량 50%)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 140%(맞벌이 160%) 이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산 기준을 갖추면 추첨. 공공분양은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별로 다릅니다.
  • 선정 순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1순위이고,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자녀 수·추첨으로 정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면 공공분양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소유했다가 판 경우도 자격이 없습니다.

  • 자격: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1인 가구는 민영주택 60㎡ 이하 추첨 물량만 가능),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청약통장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입(공공) 또는 1순위 요건(민영).
  • 소득: 민영주택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 이하, 나머지는 자산 기준으로 추첨. 공공분양은 100~130%.
  • 선정: 전부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 가구가 노릴 유형입니다.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족 구성 요건이 핵심인 유형입니다.

  • 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 2023~2024년에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자녀 수·영유아 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100점 만점). 소득 기준은 공공만 있습니다(120%).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로 부양한 세대주. 피부양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순, 공공은 납입 횟수·금액순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2024년 5월부터 공공분양에 신설된 유형이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으로 반영됩니다.

  •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 혼인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소득: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 150~200% 이하 구간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 1회 제한의 예외: 2024년 3월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버팀목)과 함께 보면 자금 계획에 유리합니다.

기관추천·기타 유형과 공공분양의 차이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장기복무 군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먼저 받아 신청합니다. 추천 접수가 모집공고보다 앞서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 만 19~39세 미혼, 소득 140% 이하, 본인 자산 기준. 부모 자산도 봅니다.
  •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이 모든 유형에 붙고, 민영주택은 유형에 따라 일부만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알리미의 LH·GH 공고는 대부분 특별공급 비중이 높으니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 모든 소득·자산 금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이 글의 비율은 작성일 기준이며 실제 신청 때는 모집공고문의 표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