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이 대출·청약·세금에 미치는 효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합니다. 규제지역에서 달라지는 LTV와 대출 한도, 취득세·양도세, 청약 요건과 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대출·규제 · 작성일 2026-10-30
세 가지 규제지역
정부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을 세 종류로 지정해 거래·대출·세금을 동시에 조입니다. 한 지역에 여럿이 겹쳐 지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요건을 갖춘 곳. 세금(취득세·양도세 중과)과 청약·전매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 경쟁률 등이 요건에 해당하는 곳. 대출 LTV·DTI 강화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가 지정.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아파트 대지지분 포함)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목적대로 2년간 이용(실거주)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세 규제를 모두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지정 현황은 바뀌니 규제 정보 화면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대출: LTV와 한도
규제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금 계획 계산기는 시·군·구를 고르면 이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LTV: 규제지역 40%(서민·실수요자 요건을 갖추면 완화), 그 외 수도권·지방 70%. 같은 10억 원 아파트라도 규제지역이면 4억 원, 비규제지역이면 7억 원이 담보 기준 상한입니다.
-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집값과 관계없이 6억 원이 최대였고, 10월 15일 대책으로 규제지역은 집값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LTV로 계산한 금액과 이 한도 중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 DSR: 소득 기준 40%는 지역과 관계없지만, 스트레스 DSR의 가산 금리가 수도권·규제지역은 3.0%p, 그 외 1.5%p로 달라 같은 소득이면 규제지역 한도가 더 작습니다.
- 전세대출: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고,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세금: 취득세·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세금 중과의 기준입니다. 지정 당시가 아니라 취득·양도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입니다.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법에 있지만, 2022년 5월부터 중과 적용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유예 기한은 연장이 반복됐으니 매도 전에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비조정지역은 보유만 하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기한은 지역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청약·전매·재건축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자격과 당첨 뒤 처분도 까다로워집니다.
-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비규제 수도권 1년), 세대주만 가능, 5년 안에 다른 주택 당첨 세대원·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 제외.
- 가점·추첨 비율: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높고(60㎡ 이하 40%, 60~85㎡ 70%), 85㎡ 초과도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뽑습니다. 비규제지역은 85㎡ 초과를 100% 추첨합니다.
-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 당첨자는 최장 10년(85㎡ 이하 투기과열지구) 다른 규제지역 청약이 제한됩니다.
- 전매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3년, 그 외 지역은 6개월~1년.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면 상한제 적용과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대지지분 기준 일정 면적 초과)을 사려면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요건: 무주택 또는 기존 주택 처분 계획, 그리고 취득 뒤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대 목적 매수는 허가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 허가 없이 한 계약은 무효이고,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기준 면적(주거지역 6㎡ 등)은 지정 공고마다 다르니 해당 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에 제출하며 증빙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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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