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임대차 요율표,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법, 오피스텔·상가의 차이,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점, 분쟁이 났을 때 확인할 곳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실거래·시세 · 작성일 2026-10-30

중개보수의 원칙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는 "이만큼 받는다"가 아니라 "이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중개사는 사무소에 요율표를 게시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더라도 각자 자기 몫만 냅니다. 지급 시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가 완성되는 잔금일이며,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해제되어도 보수 청구권은 남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한 주택(부속 토지 포함) 매매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 예: 7억 원 매매 → 최대 280만 원(+부가가치세). 10억 원 → 최대 500만 원. 구간이 바뀌는 9억 원 경계에서 보수가 36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뛰므로 가격 협상 때 참고가 됩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과 월세 환산

전세·월세 계약의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월세 60만 원 → 1천만 + 6천만 = 7천만 원 → 0.4%, 최대 28만 원.
  • 예: 전세 4억 원 → 최대 120만 원(+부가가치세).

오피스텔·상가·토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것):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
  •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공장: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상한이 높아 협의가 중요합니다.
  • 분양권: 거래금액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주택 요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 조례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영수증·분쟁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영수증을 어떻게 받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 부가가치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은 세율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요율에 부가세 포함"인지 계약 전에 명확히 합니다.
  • 현금영수증: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이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쓸 수 있으니 꼭 보관하세요.
  •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반환 청구와 함께 시·군·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쓰는 날 보수 금액·지급 시점·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