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세금과 비용
집값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 등기·인지세, 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7억 원 아파트 예시와 함께 항목별 기준과 자금 일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세금·비용 · 작성일 2026-10-12
집값만 생각하면 부족하다
집을 살 때는 집값 외에 세금·수수료·등기·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용 85㎡ 이하 7억 원 아파트를 1주택자가 사는 경우 취득세 관련 세금과 중개보수만 약 1,560만 원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유상 취득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세율 = 취득가액(억 원)×2÷3−3, 7억 원이면 약 1.67%), 9억 원 초과 3%.
-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10(0.1~0.3%) 붙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 예: 7억 원·85㎡ 이하 → 취득세 약 1,167만 원 + 지방교육세 약 117만 원 = 약 1,283만 원.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은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가액 12억 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한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입니다.
-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 예: 7억 원 → 최대 28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전월세는 별도 요율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대출·이사 비용
금액이 크지 않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뒤 할인 매도 비용,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세요.
- 인지세: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대출 약정서에도 금액 구간별 인지세가 있고 보통 은행과 나눠 냅니다.
- 대출: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유형은 대출 계산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사·입주: 이사비, 관리비 정산과 선수관리비, 입주 청소·수리비를 미리 잡아 둡니다.
- 보유 중 세금: 재산세는 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냅니다.
자금 일정 세우기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실행일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금은 보통 집값의 10%, 잔금은 입주일에 내며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실행됩니다.
- 규제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자금 계획 계산기에 집값과 보유자금을 넣으면 LTV·한도 안의 대출금액과 월납입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 비용을 더해 보유자금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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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