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점검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 순서를 계약 전·계약 때·입주 뒤로 나눠 정리합니다.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집주인 세금 체납 열람, 신탁·깡통전세 신호, 그리고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과 비용을 설명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 전월세 · 작성일 2026-10-30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구조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집값보다 빚(선순위 대출 + 보증금)이 많아 경매로도 다 못 받는 "깡통전세", 그리고 집주인·중개사·바지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하는 "전세사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 전에 집의 권리와 가격, 집주인의 상태를 확인하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오피스텔은 실거래가 드물어 시세를 알기 어렵고, 분양가나 감정가를 시세처럼 내세워 보증금을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선순위 근저당이 큰 집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점검표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다음을 직접 확인합니다. 중개사 말로 대신하지 마세요.

  • 시세: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봅니다. 실거래가 없으면 주변 유사 매물과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함께 봅니다.
  • 전세가율: 보증금 ÷ 매매 시세. 80%를 넘으면 위험하고, 70% 아래가 안전한 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의 가압류·압류·신탁,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은 경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앞선 보증금 합계를 봅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 국가공간정보포털·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 때 힘이 되는 항목입니다.

  • 계약 상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계약금·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당일에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이 취급하며 요건·보증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 가입 시점: 보통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직후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HUG 요건(작성일 기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이고,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26%, KB 시세, 감정평가액 순으로 봅니다. 신축 빌라처럼 공시가격이 낮으면 이 기준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보증금·주택 유형·부채 비율에 따라 연 0.1%대에서 0.1% 후반대 사이이며, 저소득·청년·신혼부부 할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연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본 집입니다. 거절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은 은행을 보호하는 상품이라 보증금 반환보증과 다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입주 뒤와 사고가 났을 때

계약 기간 중에도 몇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등기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해 새 근저당·가압류·소유자 변경이 없는지 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승계합니다.
  •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이사해도 대항력 유지)과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신청을 검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HUG)에서 시세·위험 지표와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청약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